I. 들어가는 글
1. 문제 제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456면.
성문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합목적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책임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
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
I.서설
1.의의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갑과 을이 함께 사냥 중 병을 노루로 오인하고 사격하여 죽게 한 경우, 갑과 을이 함께
목재를 운반하다가 떨어뜨려 병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주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제한설의 내용 및 비판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아울러 판례의 경향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공동정범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
Ⅰ. 서설
1. 의의
2인 이상이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서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B의 뒤를 이은 간호사 C의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간호사 B와 C사이에 과실치사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1.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우리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이라는 표제 하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무언가를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범죄의 형태이다. 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